중복장애인 우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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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포스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포스터/ⓒ복지부
  •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 중복장애인이면서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성인 177점 이상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에 따른 것이다. 1단계로 작년 7월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가 실시되었고, 2단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종합조사가 시행된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복지부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인 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동지원 인프라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기준을 미충족한 ‘중복장애인’ 이 우선 대상이며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종합조사 의뢰 시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장애유형별 제출서류/ⓒ복지부

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며,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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