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 편의 강화

0
248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더인디고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화면 확대‧높이 조작 기능 필수

앞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 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10일 개정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현재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 등 선택규격 2종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하여 필수규격을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에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현행과 개정 비교 표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현행과 개정 비교 표/ⓒ행정안전부

현재 선택규격인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 스크린 기능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1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44ab3c996e4@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