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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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밭농사/사진=더인디고
  • 장애인‧고령자 등 대상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 제공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이나 교육,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이 내년 30개소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모집에 13개 시‧도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하였다.

’21년 시‧도별 사회적농장 현황
’21년 시‧도별 사회적농장 현황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제공 ▲지역 내 다수의 농가가 모여서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 ▲교통장애인단체가 직접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는 특히,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 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농업 활동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도 있다.

진천군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김해시 대감영농조합법인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충주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교육부), 의성군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사업’(행정안전부) 추진지역에도 사회적농장이 진입하여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료‧복지‧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발전 단계에 있다”며,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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