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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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법,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 공무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20년분)을 내년부터 납부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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