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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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65세 이상 나이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월 5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65세 이상 나이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 65세 이후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13~’20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량 산정
급여량 산정

복지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600명 중 급여량 차이로 두 가지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장애인은 약 70명으로 추정,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00명으로 예상했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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