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 일반논평 채택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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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사무소 ⓒ Unsplash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사무소 ⓒ Unsplash
  • 장애인권리위원회, 8번째 일반논평 ‘근로 및 고용’ 채택
  • 3월 15일까지 장애인 단체, 정부 등 의견전달… 22일과 24일 온라인 진행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이 8번째 일반논평으로 채택된다.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은 제27조를 일반논평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논평은 CRPD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존중,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과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로 영어로는 ‘General Comment’고 한다. 비준 국가들의 서로 다른 경제, 사회, 문화나 법률적 상황으로 인해 CRPD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제12조 법 앞의 평등(2014)을 시작으로 ▲제9조 ‘접근권(2014) ▲제6조 장애여성과 소녀(2016) ▲제24조 교육(2016) ▲제19조 자립생활(2017) ▲제5조 평등과 비차별(2018) ▲제4조 및 33조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참여(2018)를 일반논평으로 채택한바 있다.

최근 위원회는 제27조의 일반논평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다가오는 24번째 온라인 세션에서 공개 일반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4번째 온라인 심의는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며, 일반논평에 대한 논의는 3월 22일(월)과 24일(수) 각각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에 온라인으로 열린다.

제27조에 대한 일반논평 초안은 관련 조문을 해석하고,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다른 CRPD 조항과의 연계성과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본 논의에는 당사국의 정부 부처, NGO, 장애인단체 등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서면 제출과 발언 참여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서면 제출의 경우 10쪽 이하의 원고를, 발언참여의 경우 3분 이내의 원고를 3월 15일까지 유엔사무국(jiskakoca@ohchr.org, mstevoli@ohchr.org)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OHCHR 웹사이트(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GeneralDiscussions.aspx)에서 확인 가능하며, 초안문서는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PD/24thSession/Outline-General-Comment.docx)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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