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모든 아동학대 사망・학대사건 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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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강선우 의원실 제공
강선우 의원/ⓒ강선우 의원실 제공
  •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땜질식 대처’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각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과거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를 구성하여 시범 분석을 진행했으나, 이조차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더는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다”며, “그러나 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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