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없는 ‘필요시 강박’은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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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연속 14시간 강박은 지침 위반
  • 인권위, 예방적 조치라도 ‘필요시 강박’ 관행 개선해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pro re nata)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필요시 강박’이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다며 해당 병원장에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입원 과정에서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 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11월에는 어머니와 통화 중에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격리실로 끌려갔고, 의료진 조치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을 당하였다”고도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원초기 3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강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하였으나 A씨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되어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되어 다시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강박하였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은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한다. 또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 다학제팀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당직의가 있었으나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의료기록에서 ‘필요하면 강박하라’고 하는 주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병원이 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PRN 처방에 의해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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