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 공중전화 사용 제한 정신병원… 인권위 권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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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해주병원장에게 공중전화 사용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련 병원 이름과 불수용 내용 등을 28일 공개했다. ©더인디고 편집
▲인권위가 해주병원장에게 공중전화 사용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련 병원 이름과 불수용 내용 등을 28일 공개했다. ©더인디고 편집

  • 폐쇄병동 공중전화 사용 제한
  • ·퇴원 절차도 위반·열악한 시설환경 개선 권고
  • “해주병원, 세 차례 권고 이행에도 묵묵부답”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 및 시설환경 등의 개선 권고를 무시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병원의 이름 등 관련 내용을 28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28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주병원장(이하 ‘피조사자’)에게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해주병원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의 진정을 접수했다. 관련해 인권침해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주병원의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에는 일반전화기 1대가 설치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 사실상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 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 상태 불량, 환자들이 해충 때문에 밤잠을 자기 힘든 피해 등도 조사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조사병원의 운영자인 피조사자가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42조, 제74조 등을 위반했으며,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 동의입원제도 보완,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해주병원장에게 위 권고 사항을 통지하고, 그 후 2023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 촉구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피조사자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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