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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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교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하는 등 학대사례 945건 중 신고의무자의 경우가 284건으로 30.1%나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을 학대하면 형이 가중 처벌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10년까지 제한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관하는 목격자가 아닌, 행동하는 공익신고자,학대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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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ongkoo
3 years ago

신고의무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