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보도 ‘83점’… 부정 표현·2차 피해 예방 등 개선해야

0
50
▲23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10대 일간지와 방송 3사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픽사베이
▲23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10대 일간지와 방송 3사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픽사베이

  • 10대 일간지·방송 3, 3개월간 190건 학대보도
  • 2차 피해 방지 안내는 단 5건에 불과
  • 학대신고 안내 방법도 안내 필요

[더인디고] 지난 3개월간 방송3사와 10대 일간지의 장애인 학대 보도는 190건에 달했고, 보도 수준은 나름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기사 제목과 내용 등에는 부정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학대 피해 예방 및 신고방법 안내 등은 더 개선할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으로 지난 3개월간 언론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언론이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방지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모니터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대 일간지의 지면·온라인기사와 ▲방송사 3곳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뉴스는 공영방송인 KBS를 대상으로 영상 및 온라인 보도한 내용을 포함했다. 시사는 2023년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에서 장애 관련 내용을 많이 보도한 JTBC의 ‘사건반장’과 MBC의 ‘실화탐사대’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3개월간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는 총 190건에 달했다. 신문사는 지면기사 13건·온라인기사 132건이었으며, 방송사는 방송보도 24건, 온라인기사 21건이다.

해당 기간 보도된 학대 사건은 한 지방 교회 목사의 장애인 감금과 폭행, 지적장애인 성폭행 보도 등 35건이다. 가장 많이 보도된 내용은 웹툰 작가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 고소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웹툰 작가와 특수교사의 입장, 제 3자의 반응 등이 보도됐으며, 대부분 기사가 사건의 시작 시기, 녹음 당시 상황 등을 언급했다

센터는 이 같은 학대보도에 대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시한 1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점수 배점은 ▲0점(준수), ▲0.5점(일부 준수), ▲1점(미준수)으로 각 문항별 3단계로 구분했다. 0점에 가까울수록 장애인 학대보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기사별 총점은 14개 문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결과 모든 기사의 평균은 0.1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해자,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자세한 표현은 없었으며 일부 기사를 제외하고 장애인이 피해자일 때 시혜의 대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다. CCTV 등 자료화면도 사건과 관련된 영상 또는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장애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도는 없었다. 장애인이 가해자일 때도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면서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시한 14개 기준 및 장애인 학대 기사 분석결과. /표=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시한 14개 기준 및 장애인 학대 기사 분석결과. /표=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대다수의 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들 벗겨 창고에 대소변과 함께 방치’, ‘대소변 범벅에도’ 등 학대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기사 제목이 지적됐다. ‘공중화장실에서 용변보던 여성, 칸막이 위’ 등 범죄현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역시 마찬가지다.

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제목은 선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범죄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 대안 등 2차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건의 기사 중 179.5건이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수사과정 또는 판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었다. 단 5건의 기사만 긴급구제조치 등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학대는 상황, 유형에 따라 드러나지 않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의 신고도 중요하다.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면 자살보도를 보면 하단에 신고번호, 신고방법이 기재한 것처럼 학대 보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학대보도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35c6dc03553@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