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 지역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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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 상관의 잦은 폭언에 퇴사까지 고민했던 직장 3년차 대리 ㄱ씨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았다. 회사 내 신고 방법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등을 안내받았다. 회사에 신고하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감봉1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더인디고=이호정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개소에서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정부는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하였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대표전화를 개설하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괴롭힘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하지만 사전 예약하면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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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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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tar10@hanmail.net'
조스타
4 years ago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른 위해 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narcis50@naver.com'
이호정 기자
4 years ago
Reply to  조스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