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 근거 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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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3~6.14)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에 따라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오늘(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작년 12월에 신설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또 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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