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도 개소당 2400만원 증액… 1억 3800만원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으로 확대 공모한다. 시설·장비비 지원예산도 개소당 1억38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했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이달 25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양산부산대병원·진주고려병원·조은금강병원(경남), 중앙병원(제주), 부산의료원(부산), 인천의료원(인천), 대자인병원(전북) 등 7곳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신규 개시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7곳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되었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일반 및 암,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개소당 2400만원 증액했다. 1개소당 시설장비비의 경우 국비 6900마원에 지방비 6900만원 등 1억 3800만원에 증중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는 2만7,760원이다.
또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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