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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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김예지 의원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정부는 2007년 3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는 2008년 12월 이를 비준했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서명과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중 190명의 찬성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통과 됐다 /사진=김예지의원 SNS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중 190명의 찬성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통과 됐다. /사진=김예지의원 SNS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중 190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며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원 74명의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발의됐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실천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결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9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또 김예지, 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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