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차법’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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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 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개선될 듯
  • 약사법 개정으로 제품 명칭 등 점자표기 병행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접근성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늘(6.29)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었다@김예지의원 페이스북 발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장애계의 개선요구가 있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은 식당, 공항,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보장이 강화되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품 명칭 등이 점자로 표기될 것으로 보여 시각장애인의 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김예지의원 페이스북 발췌

이번에 함께 본회의에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의 영유아 자녀 등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정보접근성 개선에 반드시 필요했던 두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뤄낸 김예지 의원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법안들이 이제라도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의 접근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며,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의 정보접근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더더욱 기쁘다.”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신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198명 중 19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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