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학대 은폐구조 막아야… 표준사업장 신고의무자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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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의 괴롭힘이나 모욕을 뜻하는 삽화. 노트북에 부정적 의미 등을 뜻하는 이모티콘과 손가락질 등이 등장하자 사용자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이버 상의 괴롭힘이나 모욕을 뜻하는 삽화. 노트북에 부정적 의미 등을 뜻하는 이모티콘과 손가락질 등이 등장하자 사용자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일 학대신고 의무대상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그 의미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총은 9일 성명을 통해 “현행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임에도 다수가 장애인인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고, 이 중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절반에 가깝다”며 “그렇다고 외부 평가나 인권침해 조사 등도 없어 학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최근 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사내카페)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은폐되기 십상”이라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표준사업장 내 인권침해와 학대,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 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각각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한편 한국장총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478개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6,205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그중 2,785명(44.9%)이 발달장애인이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장애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국가 정책임에도 학대에 대한 실태조차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표준사업장은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따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학대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조차 가늠할 기준도 없고,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진일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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