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후에도 ‘모든 범죄’ 경력조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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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 SNS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 SNS
  •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위해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더인디고 THE INDIGO] 학대나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후 그 이전에 저지른 모든 범죄가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이 의무화돼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용 직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시점에 범죄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이후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서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 시에만 시행하던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채용 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전후 및 종사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 여부 역시 아동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범죄 사실 조회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돌봄체계에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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