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학생들 패도 된다?…아동학대가 교권이라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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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학생들 패도 된다?...아동학대가 교권이라니! ‘경악’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조항을 면책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더인디고 편집
  • 아동학대 면책, 구시대적 발상, 학대금지 예외 없어야
  • 통합교육, 아동의 장애특성이 체벌 받는 이유가 되는 현장
  •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물러난 교사들 속속 현장에 되돌아와
  • 학생과 학부모 등 당사자 빠진 교육 논의가 빚은 참사
  • 교사 vs 학생 대결 대신 분쟁조정 체계 갖춰야 강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면책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이름으로 모인 이들 단체들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고작 학대행위 면책이냐고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학부모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은 아동학대 면책법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방송 갈무리

아동들,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해도 면책되는 황당한 법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3호는 아동의 신체 손상이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금지,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금지, ▲제6호는 방임행위 금지 등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즉, 이태규 의원 등의 <초·중등교육법>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행위들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학교생활 과정 중 교사가 저질러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정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아동의 학대행위를 면책해 주는 구시대적인 법안발의를 믿을 수 없었다”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하고 있고 이 원칙에 예외는 없으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폐지를 통해 친권자의 징계권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성폭력과 언어폭력에 연루돼 학교에서 밀려났던 교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교사들의 언어폭력이나 자살유도 발언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아동들, 수업방해 천덕꾸러기 취급받아 “CCTV라는 주장이 등장할지도

특히,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아동들은 교사들의 천덕꾸러기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정예현 회원은 지금도 “장애아동이 장애특성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면 교사는 수업 방해 이유로 종일 체벌의자에 앉힌다”면서, 자신이 겪는 폭력적 상황조차 부모에게 하소연도 못한다는 것. 아동학대 면책이라는 ‘극단’에는 CCTV라는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권단체와 정치권이 개최한 한 간담회에서 ADHD가 있는 학생이 교실에서 튕기자 그 공을 빼앗아 학생에게 던지는 교사의 영상이 교권 침해 사례로 소개되는 걸 보고 경악했다면서 교육활동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교사 vs 학생, 대결 국면 원치 않아분쟁조정 체계 갖춰야

이들 단체들은 이번 아동학대 면책법안으로 교육현장이 교사와 학생의 대립적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으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길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학대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내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 대 학생 비율 축소를 통해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를 실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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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c348f078f2@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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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jdhsak@naver.com'
김현제
10 months ago

기레기 다운 제목에 기레기 다운 선동이네 역겹다그냥

tmdgh573@naver.com'
김보성
9 months ago

기자님 오래전에 소설을 썼다는데 지금도 소설을 쓰고 계신 것 같네요^^ 사람과 일 연관성을 제발 좀 찾으시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직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In-seop@hanmail.net'
김인섭
9 months ago

그래서 저 법안이 교사들이 학생 때려도 된다는 법안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니 저런 법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안에도 나와 있네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학대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체벌은 어느 학교도 지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걸려서 처벌됩니다. 제대로 된 팩트를 조사하여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의 일방 주장만을 쓰는 것은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닙니다.

oyj0330@nate.com'
이지혜
9 months ago

선동기사 잘 봤습니다. 교육현장은 잘못된 아동학대법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도 불가능하고 악성 민원에 일반학생은 고통받고 있는데요. 기본 생활지도보장권이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정상적인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게 취지입니다. 지금은 애기분 나쁘면 학대로 고소하는 실정이니까요. 이용석기자는 제대로 취재하고 다시 기사 작성하세요.

thtjfrk@naver.com'
소설가
9 months a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계속 쓰고 계시네요.

bk@hanmail.net'
김자라
9 months ago

인권으로 돈 빨아먹는 자들. 한국 사회 망쳐논 원흉이다

alks@naver.com'
김민스
9 months ago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써도 된다?… 어그로가 직업이라니! ‘경악’

ajlf@kija.com'
기자하기 쉽다
9 months ago

이용석 편집장님덕분에 교육이 이모양 이꼴까지 왔습니다. 저들의 인터뷰 내용을 검증해볼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 문항이 어떤 의민지 스스로 고찰을 해보셨나요?

choonseok@naver.com'
박춘석
9 months ago

요즘 시대에 진짜 아동학대하는 교사가 얼마나 된다고, 오히려 별 같지도 않은 일들에 아동학대라는 방패로 망나니 같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세등등 협박하고 다니는게 현실인데 ㅎ 그리고 틱을 제외하고 정서 행동 장애아동이 실제 매 수업시간 마다 매일 방해가 된다면, 특수교실이나 특수학교 등을 지원해주는게 맞지 않나?

soninhin@naver.com'
ㅇㅇdd
9 months ago

진짜 역겹다 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네. 교사의 언어폭력과 자살유도가 횡횡한다고? 어디서 거짓정보를 퍼트려..

mineoe@naver.com'
조민아
9 months ago

피해를 받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이죠 주관 가지고 기사 쓰시나요?

kdf@dnd.nd'
이게 뭐냐 진짜
9 months ago

편집장이라는 분이 이런걸 기사라고 쓰시는 겁니까?
법안에도 분명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제목이.. 학생들을 패도 된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쓰시는 건가요? 학교 현장에서 무고성 아동학대가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과 교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네요.. 조사 좀 하고 글을 쓰세요..

Last edited 9 months ago by 이게 뭐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