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전반적 수준 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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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시설은 전체 1,285개 중 4.4%
  • 3대 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F등급이 4.7%로 가장 많아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285개소의 3년간(‘16~‘18년) 시설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이며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2기(’16년. ’19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는 점수가 같거나 약간 올랐으나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60~70점대이다.

▲’16년 대비 ’19년 유형별 평가결과/보건복지부

이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 개인운영시설(53개소)은 59.5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특히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였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경기) 평가결과 : 서울시(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 경기도(http://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복지시설운영및평가/복지시설평가)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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