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으로 가는 길목 너무 좁다”… 장애인 교사 양성 ‘교육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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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412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412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2호 발간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멀고도 험한 교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2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교원의 현황, 문제점 짚어보고 장애인 교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은 총 4,140명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것이 고작 2.16%에 불과하다. 장애인 교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교육청마저 외면하는 실정이다.

유명무실한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 가능하여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국 127개 교육대학·사범대학 중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는 60%이다.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에도 정원에 비해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

교육 현장에 구조적인 차별 인식 만연

최근 한 교육대학에서 서류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시각장애인에게 면접심사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이렇게 높은 성적을 줄 수 없다”, “2급 장애인이 너의 아이라고 생각해봐라,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관리도 안 될 것이다”며 면접점수를 깎은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일으켰다.

장애인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실제 장애인 교사 임용에 대한 전망은 어둡게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장애인교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급선무이다.

업무환경마저 도와주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장애인교사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6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해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업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은 초창기부터 접근성이 부족했고, 현재 에듀파인과 연계하여 K-에듀파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청각 장애교사에 대한 편의서비스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교사는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실효성 없는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인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원 지원 등 장애인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 장애인 교원 전담 부서 설치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의무화와 일정비율 선발 등을 통한 교원 길목을 넓히고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장애인 교사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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