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과다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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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재부과금 30억원… 사회복지 분야 최대 환수
  • 권익위, 308개 기관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활동지원을 담합하여 급여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용하지 않은 바우처 서비스를 일괄 결제하거나 장애인등급별 한도에 맞지 않은 금액결제 등 부정수급에 대한 공공재정지급 환수 규모가 17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환수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최대인 점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로부터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308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조사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7000만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 ▲과다지급 된 금액은 19억3000만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2000만원 등이었다.

▲기관유형별 처분금액 등.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기관유형별 처분금액 등.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거나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인건비 과다청구 하는 등 다양하게 조사됐다.

하지만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114건(부정수급액 4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해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내놨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제재부가금 면제사유)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원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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