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모르쇠 공공기관, 2% 상향하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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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사진=KBS 유튜브 캡처
▲충청북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사진=KBS 유튜브 캡처

  • 윤석열 정부, 우선구매율 1%→2% 상향 약속
  • 공공기관 10곳 중 27년간 미준수
  • 경영평가 담당 기재부조달청도 나 몰라
  • 김영주 의원, 상습적 미준수 기관 제재해야!

[더인디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2%까지 확대하겠다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년간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할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 구축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199곳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1,039곳임을 감안할 때 10곳 중 2곳은 1%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사진=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유튜브 캡처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사진=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유튜브 캡처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 등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처음 제도가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이행을 독려하고자 2%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법 제정 15년 만이다. 목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유인체계 마련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7년 연속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에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59곳 중 기재부와 대검찰청 2곳은 7년 연속,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기존 보훈처),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은 6년 동안 1%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영평가와 정부 조달을 책임지는 국가기관 모두가 내로남불인 셈이다.

지자체는 더 심각하다. 광역·기초 10곳 중 3곳 이상이 7년 연속 우선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도 17곳 중 11곳(강원·경기·경북·광주·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북), 시군구 228곳 중 77곳에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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