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부모 상담 위해 편의제공 등 지침 개발
[더인디고]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 역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 및 학습지도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2(자녀교육비 및 장애 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아동양육비’를 추가하는 등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20조(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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