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학생, 정규학교 안 다녀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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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자격요건 ‘초‧중‧고‧전공과 재학 중’ 삭제
  •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1만명

[더인디고 조성민]

앞으로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간 내 발달장애학생은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약 1만명의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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