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불구’… 대선 앞두고 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법률용어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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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의 연신상 /사진=픽사베이
▲법과 정의의 여신상 /사진=픽사베이
  • 법제처, ‘14년 일괄 개정했지만 차별용어 여전
  • 해마다 100여 개 제정… 5121개 전수조사해야
  • 제도개선솔루션, 국민투표법 등 모든 법령 개정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5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표절차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4일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법 등 법령 속 장애인 차별용어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올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법령은 총 5121개. 헌법 등 법률 1554개를 비롯해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3211개, 기타 국회규칙 등 356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만 해도 무려 12만5천 개가 넘는다.

앞서 2014년 법제처에서는 차별적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일괄 개정, 모두 109개의 법과 행정규칙을 바로잡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바뀌지 않았거나 이후 새로운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장애인 차별적 용어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 나경원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 비하 용어가 있는 법령은 57개, 행정규칙은 83개로 집계됐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법령현황. 자료=법제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법령현황. 자료=법제처

특히, 법제처의 ‘연도별 법령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100여 개씩의 법령이 제정되는 추세를 보면 개정돼야 할 법령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 규칙을 제외한 법령만 놓고 볼 때 2016년 4305개이던 것이 2021년 4821개로 최근 5년 동안 516개의 법령이 늘어났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동법 제59조에서는 여전히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시대 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나경원 의원도 2016년 6월, ‘맹인’ ‘불구’ 등 장애인 차별 용어를 순화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총괄하는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은 “맹인이나 불구, 원조한다는 표현은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 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은 이어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장애인 차별 인식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63.5%로 과반수가 넘는다”며 “법령 속 장애인 차별 용어 개정 등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 제안에 이어, 특히 법제처에는 국내 법령 속 장애인 차별용어 전수조사 및 개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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