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면접서 차별… 장애인응시자들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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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장추련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과정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캡처
▲18일 오전 장추련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과정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캡처

  • 장애인차별금지를 교육할 교육청이 차별엄중판단 해야
  • 고용절차에서 사전 장애정보 수집 배제 못해!
  • 서울시·인천시교육청 상대로 법정 다툼 시작

[더인디고] 교육행정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처분 통보를 받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서울시·인천시 교육감 및 시교육청인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청각, 정신, 지체장애를 가진 3명의 중증장애인(원고)이다. 이들은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전형에 응시했다. 한 중증의 지체장애인 역시 인천시 교육청의 같은 전형에도 응시했지만,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장추련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정작 장애인의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고, 또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11월17일 서울행정법원과 2023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불합격처분취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19일, 서울시교육청은 5월 말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선발 예정인원인 27명 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19명뿐이었다. 원고 3명은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봤다. 하지만 교육청은 면접에서 원고를 포함한 8명을 최종 탈락시켰다.

3명의 원고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주고받던 중 ‘일반모집은 선발예정 229명보다 38명이나 초과한 267명이었고, 저소득 구분모집은 선발예정 5명보다 많은 6명이 최종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유독 장애인 구분모집만 선발예정 2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명만이 최종합격했다는 데 의문을 품게 됐다’고 한다. 이들 원고는 ‘탈락을 결정하는 <하> 평정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지만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예정인원 9명 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9명 중 5명만 최종 합격했다.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진 원고 역시 필기시험 합격선인 295점보다 75점이 더 높은 370점이었지만,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 원고는 ‘불합격처분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평정등급과 평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장추련과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면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용 절차 등에서 장애관련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전제한 뒤, “원고들의 장애정보가 면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기와는 달리 면접에서 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도와 공정함을 고려해 추가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와우수술을 한 청각장애인 원고에게는 면접과정에서 필답면접이나 의사전달용 컴퓨터제공, 문자통역 지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편의제공이 필요함에도 교육청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과 면접관련 서면자료 제공의 내용으로만 편의지원을 안내했다. 인천시 교육청의 원고 역시 골형성부전증으로 외관을 통해 장애정도가 쉽게 드러난 것이 면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 특히,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들의 응시번호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마지막 일련번호로 배치했고, 이중 필기시험 합격자 3명은 모두 면접에서 탈락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장추련 “공무원임용과정에서 장애인구분모집을 따로 두는 것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차별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최소한의 절차이자 책임이지만, 정작 교육청이 배제에 나선 셈”이라며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차별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고용은 더욱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처럼 많은 당사자가 이유도 모른 채 자기 능력을 고민하며 시험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차별 관련 교육과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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