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RPD 개인진정제도, 실효성 담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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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 국제기구 권고 이행에 대한 국가 책무 명문화
  •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인권보장 토대 마련
  • 소관부처에 법무부·인권위 공동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추진, 올해 6월 30일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3일 열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의 전반적 인권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인권교육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국제인권 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그 밖에도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가보고서 작성’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명문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법안 15조는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16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법제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회 비준을 앞둔 가운데 앞으로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물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시정 권고를 할 경우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뒤집고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혹은 구제방안을 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대해 정부가 이를 존중 또는 고려하도록 인권정책기본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정책기본법이 통과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관련 논의 절차를 지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무부와 인권위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큰 폭으로 신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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