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구매비율 상향,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등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911호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산업자원팀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849개에 달한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법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인데, 2020년에는 8.6%로 법정 구매비율을 크게 초과했고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도 2020년 1.6%로 법정 비율 1%를 초과했다.
박 조사관은 중소기업제품, 특히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각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일치시키면 더 많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조달 개방 기준금액이 공공기관 종류별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 대상 조달계약 금액을 개방 기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