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대상 만 6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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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광장 ⓒ더인디고
▲서울시청광장 ⓒ더인디고
  • 만 3~64세 중증 뇌병변장애인 최대 1400명 지원
  • 기저귀 등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 원 한도)
  • 서울장복 또는 24개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자 나이를 기존 만 3∼54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 더 많은 당사자를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대상자를 만 3세~6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최대 14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이는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는다.

예를 들어 구매 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천 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추어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 나이 확대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내 세부사업 중 하나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를 조기 추진한 결과이다.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together-seoul.org/, 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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