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중증 월 최대 38만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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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기초급여액 21년 대비 7500원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동결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대비 2.5%(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됐다.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 최대 8만원 포함, 매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급여는 그간 월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된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로,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증액으로 예산은 국비 67%인 8326억원, 지방비 33%를 포함해 총 1조 2420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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