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 등 20대 대선 거소투표 신고기간 9~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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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거소 및 선상투표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통령선거 거소 및 선상투표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거소·선상투표신고서, 13일 18시까지 지자체 도착해야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는 9일까지 전입신고

[더인디고 조성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이나 선박 등에서 투표를 하려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달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자체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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