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상위 45만 명까지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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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포스터. 서울시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포스터. 서울시
  • 6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 지급
  • 공연·전시·스포츠 관람 및 교통, 숙박비 사용
  • 11월 말까지 신청… 기존 이용자는 자동 재충전

[더인디고]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저소득층 45만명에게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스포츠 관람은 물론 체육용품 구입, 국내 여행 시 고속버스·KTX 비용, 숙박비 등 전국 2만 4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작년 대비 35.5% 증액한 총 450억 원(국비 290억, 시비 160억)으로 예산을 확대해 올해는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지급한다. 규모는 지난해 33만2448명 대비 11만명(36%) 늘어난 45만507명이다.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이용자의 카드 발급 편의를 위해 신청 대리인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던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실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긁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며,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2021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경우에는 올해 수급 대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금액이 자동으로 재충전 된다. 단, 복지시설 거주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자동 재충전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발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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