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수급 탈락 부담도 2년 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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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 고시 개정으로 ‘근로능력평가’ 기간 다소 늘어나
  • 부지부 등 2024년 2만 8000여 명 부담 완화될 것 기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2.1.)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주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개정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의 관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대상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개선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와 내년(2024년) 예정된 세 번째 모두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이후 평가 주기가 2년에서 3년 후로 연장된다는 것. 또한 2020년 12월에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고 1년 후 평가에서 건강 악화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면,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기존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 고시로 내년에는 기초수급자 2만 8000여 명이 평가로 인한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평가 결과로 인한 수급 탈락의 부담이 잠시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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