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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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례/사진=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례/사진=서울시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00가구 지원
  • 동 주민센터 통해 3.18(금)까지 접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0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무료 집수리 공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집수리 사업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하고, 2차 현장조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따뜻한동행’이 맡아 3월~5월까지 2인 1조의 현장조사팀을 꾸려 집마다 방문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수준, 장애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5월 중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를 선정한다. 이후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 방문 후 8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LH, SH 임대주택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에서 일괄 집수리 동의서를 받게 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하여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료 집수리 대상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부담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개별가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유형을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또한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한다.

김건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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