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 코로나19 열 가지 대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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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장애연맹(IDA) 3월 19일 코로나19 대응방안 10개 권고
  • 한국장애포럼(KDF) 최한별 활동가 번역

국제장애연맹(IDA)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몇 가지 실질적인 해결책 및 권고사항과 더불어 이 비상상황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대표적인 어려움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한국장애포럼의 최한별 활동가가 번역한 전문이다.

국제장애연맹의 주요 권고사항

• 장애인은 감염 예방법, 공공 규제 조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유형의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식 개선과 대응 인력 교육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모든 준비 및 대응 계획은 장애 여성을 포함하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에 기반한 시설 수용 및 방임은 용납될 수 없다.
• 격리 시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물리적 및 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공공 규제 조치 시,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 마련에 있어 장애인 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I. 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 예방 정보 및 위생 시설 접근이 어렵고, 외부 환경이나 지원 인력과의 물리적 접촉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손상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권고 1: 장애인은 감염 예방법, 공공 규제 조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대중매체에는 자막, 수어, 고대비, 큰 글씨 인쇄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디지털 매체는 시각장애인 및 인쇄물 접근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소통은 평이한 언어로 해야 한다.
• 공공 안내가 아직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선 안내 번호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비상 상황 및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에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른 의료 종사자와 동일한 보건 및 안전 보호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청각장애인이 얼굴 표정과 입술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최적의 접근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대안 방식은 특히 중요한데, 원격 통역이 시청각 중복장애인 등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마스크를 쓰면 입술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난청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FM 시스템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권고사항 2: 특정 유형의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경사로 및 계단의 난간, 이동성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문고리 등을 소독한다.
• 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또는 기타 건강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되기 쉬운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및 보다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 코로나19 위기와 격리 조치는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연대 및 지역사회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다.

권고사항 3: 인식 개선과 대응 인력 교육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비상 대응 인력을 포함한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반드시 장애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정한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관련 위험(예: 기침으로 인해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사람)에 관해 교육받아야 한다.
• 모든 보호조치에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4: 모든 준비 및 대응 계획에는 장애 여성을 포함하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는 장애 여성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성인지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II. 자가격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재 조치들은 많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식량, 건강 관리, 세탁 및 위생,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권을 훼손하여 유기와 고립 및 시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권고사항 5: 장애에 기반한 시설 수용 및 방임은 용납될 수 없다.
• 장애인은 질병 단계별 치료시 최소한 필요한 정도,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기준 이상으로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돼서는 안 된다.
• 사회서비스 중단은 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어야 하며, 방임의 형태는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격리된 경우 가족 지원 및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로 대체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6: 격리 시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물리적/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 격리자는 외부 제공 서비스나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통역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활동지원사, 지원인력 또는 수어통역사들은 양측 모두 합의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장애인과 함께 지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개인 보호 방안을 취해야 한다.
• 장애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지원 인력 또는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원격 업무나 원격 교육은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학생도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권고사항 7: 공공 규제 조치 시,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공공 규제 조치의 경우 장애인은 식량(특정 식이 요건이 있는 경우), 주택, 의료,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지원, 고용 및 접근 가능한 교통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 정부는 이동과 사업 제재가 장애인, 특히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슈퍼마켓 특별 개점 시간을 지정했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감염 노출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및 지침이 주어져야 하며, 바이러스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품 또는 위생 제품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접근이 가장 먼저 제한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포괄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지급은 장애인에게 최선의 지원책은 아닐 수 있는데, 접근성 장벽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코로나19 감염시, 장애인은 의료 지원을 받는 데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의료인력의 차별이나 과실을 경험할 수 있다.

권고사항 8: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중 보건 메시지는 정중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지침은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해야 하며 장애 차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감염자 급증과 입원 환자 증가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애인이 위기 대응에서 뒤쳐지거나 체계상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료진의 신속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 질병 단계와 치료 절차에 관한 소통은 반드시 당사자와 해야 하며, 접근가능한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

IV.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즉각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지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권고사항 9: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코로나19 지침은 현지 언어로, 다양한 접근가능 형태로 작성한다. IDA 회원단체 및 구성원이 작성한 기존 자료들을 참조할 것(업데이트 계속).
• 격리 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장애 통합 교육
• 각 지역별 접근가능한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 공급기관 명단 작성 및 업데이트

권고사항 10: 코로나 19 위기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 마련에 있어 장애인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보건 체계, 국내 언론, 위기 대응 본부 및 교육 당국 등 모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전염병 확산 및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당국이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접근성 장벽이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정 조치에 관한 실용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가용 자원과 역량에 따라 중앙 및 지방 비상 대응 체계에 기여한다.

*장애포괄적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방안 관련 최신 자료는 국제장애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웹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covid-19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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