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선택의정서 비준은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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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된 국회의사당 앞 평화와 번영의 탑 ©더인디고
▲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된 국회의사당 앞 평화와 번영의 탑 ©더인디고

  • 한국장총·한여장도 잇단 환영 성명
  • 유엔 권고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지켜볼 것!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8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자, 환영만큼이나 국가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9일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한다”면서도 “선택의정서 비준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유엔위원회)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자, 두 절차의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보장·증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못 박았다.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국가가 협약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가 유엔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진정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개인진정절차와 직접적인 진정 절차 없이 위원회가 비준 국가의 협약 위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조사 할 수 있는 ▲직권조사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한국장총은 “국내 시민사회는 그간 유엔 인권조약 기구의 개인진정 절차를 활용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위헌판결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선택의정서가 규정한 두 절차를 활용해 장애인 시설 수용과 대중교통 음성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시정 권고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유엔의 두 절차는 국내법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9일 성명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뜨겁게 환영한다”면서도, “지난 9월 제6조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유엔위원회의 최종견해의 내용 중 ‘법률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한여장은 이어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각종 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가 국제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인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8일, 9일 연이어 환영 견해를 밝히면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개인진정 이용을 위한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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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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