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매년 응시할 때마다 ‘장애 증명’ 요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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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에 마크를 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OMR 답안지에 마크를 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장애인증명서·의사진단서’ 연 1회 제출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최초 1회로 개정 요구

[더인디고 조성민]

TOEIC(토익) 응시를 위해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매년 장애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토익 시험관리규정(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편의지원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 정도(심한, 심하지 않은)가 명시돼 있다. 의사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장애가 있는지가 나타난다.

문제는 해당 증빙서류를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편의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 규정 제6조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진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한해서만 1년간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토익 시험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증빙서류 진위가 학인된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에 대해 1년간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진=토익 홈페이지
▲토익 시험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증빙서류 진위가 학인된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에 대해 1년간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진=토익 홈페이지

장유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사는 “결국 몇 년에 걸쳐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그때마다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장애인은 이동이나 의사소통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 병원 방문부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된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은 지난 2013년 448명에서 2017년 10월 723명으로 늘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토익 응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가 영구적이라 의사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편의제공 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증빙서류들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환경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어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에 증빙서류를 1회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장애 심화 등으로 추가 편의제공 지원이 필요할 때만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시험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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