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장애인 접근 가능한 CU 편의점 자발적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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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장애인 접근 가능한 CU 편의점 자발적 오픈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 신규 점포 뉴야탑노블리티점은 48평 규모임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했다.=사진 장추련 제공
  • 장애인등편의법 설치의무 대상 아님에도 편의시설 설치
  • <사회취약계층 이용편의시설 적용 기준안>마련해 실천한 BGF레테일
  • 장애계, 사회적 책임 가치 실현에 적극 환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16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 신규 점포인 뉴야탑노블리티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경사로, 도움벨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오픈했다고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밝혀왔다.

보도자료를 통해 장추련은 이번 CU 편의점 신규 점포인 뉴야탑노블리티점의 오픈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장애인 등의 고객을 위하여 적극적인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의지 표명으로 적극 환영”했다.

지난 2021년 초, 장추련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평지 소속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대구 지역 CU편의점 110곳에 대한 장애인 접근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6곳 이외 나머지 84곳은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BGF리테일에 개선을 요청, 흔쾌히 개선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오픈하는 신규 점포부터 경사로, 도움벨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이용편의시설 적용 기준안>까지 마련하였다.

▲BGF리테일은 계산대의 공간을 넓히고, 도움벨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장추련 사진 제공

현재 우리나라에는 4만 3천개(2020년 기준)가 넘는 편의점이 있지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생활편의시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법 시행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90% 이상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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