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조문·일상생활 차별 집단 진정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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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맞이 집단진정,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인을 모집 안내 포스터(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맞이 집단진정,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인을 모집 안내 포스터(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내달 1일까지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에 신청
  • 4.11. 존엄하게 고인 추모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더인디고 조성민]

A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주출입구에서 멀리 설치돼 주정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B씨 “장례식장 내에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C씨 “빈소 앞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D씨 “장례식장에 좌식 테이블만 있어 식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구상담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내달 1일까지 장애인 차별 집단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상생활 및 조문(弔問)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 사례를 모아 진정에 나선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장례지원 절차가 없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같은 현실을 해결하고자 최근 대구광역시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조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례식장 구조로 인해 고인을 추모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권리보장을 촉구하고자 장례식장 조문 시 발생한 차별 사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차별도 함께 모아 진정에 나서겠다”면서, 이어 “오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단 진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4월 1일까지 인권위 대구무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inho8383@naver.com)로 전송하거나 전화번호 15771330(네트워크) 또는 053-751-9460(다릿돌)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주년이 되는 해이다.

▲살펴볼 장애인차별 사례(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살펴볼 장애인차별 사례(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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