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DT 진정 사건, 2년 반 만에 “차별”…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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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차별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인권위심판위원회는 인권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결했다. ⓒ더인디고 편집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차별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지난 2022년 12월, 인권위심판위원회는 인권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결했다. ⓒ더인디고 편집
  • 인권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대구차별상담전화 인권위 결정 환영”… 신뢰 회복 일침도

[더인디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이하 ‘DT’) 이용에서의 진정 사건이 마침내 ‘차별’로 결론 났다. 해당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진정을 주도했던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대구차별상담전화) 등 장애인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사건 진정 이후 2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야, 그것도 한 차례의 기각 결정과 행정심판을 통한 취소 결정 이후에야 내려진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올바른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대구차별상담전화 등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21년 4월 스타벅스 DT에서 겪은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차별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의가 제공될 필요는 없다”며 “스타벅스에서 필담 형식의 부기 보드를 설치했으니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역 단체들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 ‘인권위의 진정 사건 기각 결정 최소’를 주문하는 기각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행심위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의 진정 사건 기각 결정은 잘못”이라며 재결했다. 당시 행심위는 “인권위가 기각 결정할 때는 ▲현실적인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와 ▲효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목적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향후 관련 업계 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차별상담전화는 결국 “지난 9월 19일 인권위가 본 사안을 재심의한 결과 ‘차별행위’로 결론지어 결정문과 공문을 전달해왔다”면서, 성명을 통해 결정문의 내용과 그 의미를 덧붙였다.

대구차별상담전화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지 DT 시스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날이 갈수록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라고 전제한 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제공된 수단이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인지, 별도의 분리를 초래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장애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인들이 대체 수단으로 요구하는 화상수어 채팅이나 키오스크 등의 방식에 대해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는 많은 점포를 보유한 세계적인 커피전문점으로 국내에서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 비용이 제공자의 사업 성격이나 운영, 수익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될 만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차별상담전화는 “그동안 차별행위를 정당화 논리로 악용되어 온 ‘현실적 부담’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가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적용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그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대구차별상담전화는 인권위가 이번 진정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장애 감수성의 한계와 최근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말, 전원위원회를 열고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할 수 있는 ‘자동기각’ 규정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대구차별상담전화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업체는 비대면 시스템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것과 ▲인권위 역할을 포기하는 운영 규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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