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패럴림픽 휘장 활용한 수익사업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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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국회 김예지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의 휘장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패럴림픽 로고.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패럴림픽 로고.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법적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과 똑같이 4년마다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8 서울하계패럴림픽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개최했음에도 패럴림픽 휘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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