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이유’로 해촉·해임?… 이종성 의원, 차별 조항 일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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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장애’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무려 71개
  • 심신장애를 해고나 업무배제 등의 판단 근거로 삼는 건 명백한 차별
  • 여전히 시행령 500여 건, 지방조례 3,500여 건 등 해결 과제 쌓여
  • 이종성, 법적 표현 개선으로 장애인 편견 해소 되길 기대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13개 법안의 71개 조항이다 ⓒ 이종성 의원실 제공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장애가 한 개인의 능력을 한정하는 원인인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개연성이 높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는 한 개인의 특성일 뿐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수많은 법에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71개 법률 등에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의 잘못된 표현이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장애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오해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각종 계약 및 부당해고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촉 및 해임 사유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법적 표현을 개선하여 올바른 사회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재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 건, 시행규칙 10여 건, 지방조례 3,500여 건, 행정규칙 390여 건, 공공기관 규정 60여 건이 검색된다. 장애인 차별조항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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