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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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더인디고
  •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7개항목 228점 공개…10월 말 적용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각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9일부터 29일까지로 20일 동안 시행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9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앞서 지난 7월 8일 복지부와 국토부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준비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를 개정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옮겨 앉기, 앉은 자세 유지, 실내 이동, 실외 이동, 대중교통 이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총 7개 항목에 문항별 점수가 총 228점이다.

성인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성인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보건복지부

만 19세 미만 아동용은 옮겨 앉기, 걷기, 대중교통 이용, 위험 인지하기 총 4개 항목에 문항별 점수가 총 162점이다.

만 19세 미만 아동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만 19세 미만 아동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에 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 즉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9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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