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등 사회서비스이용 바우처, 담당 공무원 직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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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의사표시 어려운 심신미약·미성년자 보호조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인디고]

피성년후견인이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일명 ‘바우처’라고 불린다.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이거나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여부 등의 판단은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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