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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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이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 24시간 활동지원은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 영역 강조
  • 4월 국회에서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 통과 촉구
  • 장 의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삭발로 지지 표명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정의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며, 이미 “현대판 고려장 폐지법”이라 불리는 활동지원법이니 만큼 목적에 맞게 그동안 장애계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왔던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활동지원법 개정발의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함으로써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본인부담금’ 조항이나 주간활동서비스 등과의 ‘중복수혜’ 관련 조항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필요한 활동지원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조항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4월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이외에도,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나아가 모든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로부터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어제(19일)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실현을 위해 모인 장애인당사자들과 그 가족들과 형제들 등 뜻을 함께하는 시민 555인의 삭발식에 동참해 머리를 깎았다.

활동지원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강민정, 이수진(비례), 김홍걸 의원 등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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