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17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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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 장애아동 국가책임 강화… 광역지자체 센터 설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2024년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겪는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교육, 상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특히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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