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4%…민간보다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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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고용노동부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2.92%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3.33%, 전년 대비 0.17% 증가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2.79%, 전년 대비 0.12% 증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92%라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0.14% 증가한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가 도입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총 2만9천777곳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 2018 2.78%, 2019년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으로, 전년 대비 1만8천189명(8%)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 대비 0.08% 증가했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1,171명이 증가한 25,812명이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하여 0.74%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공, 민감 포함해서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1.74%)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하여 0.17%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하여 0.12% 올랐으나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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