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 전국 161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서비스 개발 연구비 2억원 등
- 증액된 예산,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토교통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 예산 1,612억원이 증액 의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이동지원센터 161개소 운영비 지원 1,600억원, 이동지원센터 지역 연계 서비스 개발 연구비 2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촉구한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증액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천준호 의원은 “흔히 우리가 아는 <장애인 콜택시>는 운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기본요금을 비롯해 운영시간, 운행범위, 관외(시외) 이동방식 등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이라면서, “이동지원센터에 정부가 법령 등을 이유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수익성을 이유로 지원을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과 불편함을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감당하는 구조였다”면서, 신체적 불편함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의 보장은 국가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심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장애계의 전방위적인 연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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