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 등 추경 3조3697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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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예산 지출, 처음 100조원 넘겨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27만가구에 30~145만원
  • 생계지원금 한시적 단가인상, 4인가구 154만원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단가는 인상하고, 지원 재산기준은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으로 3조 3697억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원에서 101조 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9902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하되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 선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금액(보건복지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금액(보건복지부)

또 올해 예산 2156억원에 873억원을 더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 지원하고, 재산 기준은 완화키로 했다.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상향 조정,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산기준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하고, 금융재산 공제율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그 밖에도 기초연금에 1755억원을 추가배정,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30만 1500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도 701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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